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재산이 없는 잔여채권은 대손금이나 약정상 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다.

강제집행 후 남은 채권과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재산이 없는 잔여채권은 대손금이나 약정상 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담보물을 법원이 강제집행했으나 처분배당금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이다.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담보물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담보물 강제집행 후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2. 합의 또는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은 대손금으로 봅니다.

2.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했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0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41)
원 제목
합의에 의한 채권포기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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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