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회신일 2001.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9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 삭제 <2009.2.4>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피보증회사와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피보증회사와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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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 (2001.01.29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01)
원 제목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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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