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을 압류했지만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압류자산 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압류하였다. 압류자산의 시가는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므로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이전 사업연도 결산에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1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전34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1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회신), "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71)
원 제목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