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70회신일 2001.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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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의인가 결정 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화의조건을 변경하였다. 법원이 승인한 화의채권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면제하였다.

질의요지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 결정 후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합니다.

2.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70 (2001.10.17 회신),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25)
원 제목
화의채권 전액 및 우선변제권 일부를 면제한 경우 대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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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