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17회신일 2001.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2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이하의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이하의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거주자가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거주자의 회수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17 (2001.06.02 회신),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5)
원 제목
법인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