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93회신일 2001.04.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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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2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478 심판결정
    2019.07.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93 (2001.04.02 회신),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83)
원 제목
대손처리된 금액을 회수할 경우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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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