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대손충당금 등과 대출채권 매각손실을 상계하고,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무상 인정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해당회신 (법인46012-2410,2000.12.19)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 법인46012-2410, 2000.12.19

질의 Ⅰ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대출채권 매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업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매각손실의 세무처리.

2.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 법인46012-2410, 2000.12.19이 타당합니다.

1.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대출채권 매각손실 상당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10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1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중14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 (<time datetime="2001-03-28">2001.03.28</time> 회신),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27)
원 제목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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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