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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남은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등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경매처분 후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등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낙찰 예상액의 등락과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중 경매처분 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 존재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향후 낙찰 예상 금액의 등락 여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처분 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으로 포기하면 그 포기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이유
해당 여부는 향후 낙찰 예상 금액의 등락 여부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1913 심판결정2022.08.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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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9 (2001.10.23 회신), "경매 후 남은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52)
- 원 제목
- 경매처분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