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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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5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2017.8.2.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의 회신에 따른다.

2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타인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도 부수토지인가?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가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되며 배율 범위의 면적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때의 취득일과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
보유 나대지에「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기간을 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지역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을 제외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양도 시기 등 감면 요건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단기간 보유한 뒤 함께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활용 불가능한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받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일정 요건의 1필지 나지에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주택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세대 분리 후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새로운 세대구성시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은 세대가 분리된 이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의 나대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토지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15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건물을 자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종전 건축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재개발로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624호, 재산세과-350호 및 재산46014-22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철거 후 남은 나대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둘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택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나대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나대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토지 양도차익에 두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반 세율 등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계약·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 판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취득한 나대지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며 정해진 양도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없이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60%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행위제한이 적용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그 사용 제한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나대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 주택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나대지·잡종지가 사실상 사용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는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나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철거 건물가액과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나대지에서 생긴 입주권 취득 후 주택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나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나대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생긴 입주권의 성격과 종전 주택 특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나대지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한 뒤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 철거 뒤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 멸실이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에서 계약해 양도하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를 반영해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특례 대상인가?
재개발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철거된 대지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된 주택의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철거 후 취득한 대지지분도 입주권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면제나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물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및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