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조합원 지분을 취득했다. 2006.06.09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후 종전 주택 양도시 법령요건 충족시 비과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394
-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2024.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489
-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2022.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508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9 (2008.03.28 회신),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13)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