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9회신일 2008.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8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조합원 지분을 취득했다. 2006.06.09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후 종전 주택 양도시 법령요건 충족시 비과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9 (2008.03.28 회신),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13)
원 제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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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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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