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했다. 취득 당시 계약서를 분실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멸실된 나대지를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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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2010.09.09 회신),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73)
- 원 제목
-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한 경우 취득 당시 계약서 분실로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