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구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취득해 보유하다 구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에 신축주택을 세웠다. 2014.1.1. 이후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했으며,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질의요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의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해당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함)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를 2014.1.1. 이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주택부수토지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014.1.1. 이후 함께 단기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

회답

토지의 주택부수토지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22 (<time datetime="2014-11-19">2014.11.19</time> 회신),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62)
원 제목
구주택 멸실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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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