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10회신일 2008.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8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나대지의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나대지가 2005.4.9.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대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 주택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나대지를 소유하던 중 나대지가 2005.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회답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10 (2008.09.08 회신), "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83)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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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