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1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5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