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인 나대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토지(나대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2008.03.28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83)
- 원 제목
-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