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4.0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4.0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나대지를 취득한 후 해당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2005.12.0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취득한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나대지를 취득한 후 해당 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제한 기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1 (<time datetime="2008-07-14">2008.07.14</time> 회신),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28)
원 제목
나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