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사용 제한기간을 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기간을 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지역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의 나대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대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적용 여부.
회답
1.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상당의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46 심판결정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231 심판결정2023.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214 심판결정2019.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전4555 심판결정2014.06.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2955 심판결정2010.12.0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2552 심판결정2009.12.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2346 심판결정2009.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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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1 (2015.06.04 회신),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46)
- 원 제목
-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