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60%이다.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60%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나대지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용세율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나대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용세율은 60%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55 (<time datetime="2008-10-13">2008.10.13</time> 회신), "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27)
원 제목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