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 분리 후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 분리 후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토지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의 나대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토지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를 보유한 무주택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세대가 분리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대구성시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은 세대가 분리된 이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세대 구성 시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관련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2008.04.15)를 참고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92 (<time datetime="2011-07-13">2011.07.13</time> 회신), "세대 분리 후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29)
원 제목
새로운 세대구성시 무주택자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