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0회신일 2007.10.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2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 변경이나 재산세 과세 구분이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관련된다.

질의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및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4.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과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4.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과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0 (2007.10.02 회신),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16)
원 제목
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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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