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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도 부수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되며 배율 범위의 면적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가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되며 배율 범위의 면적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다. 그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944
본문(원문)
주택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 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한 필지의 주택 양도 시 연접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되는가.
회답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임.
한 울타리 안의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으면 전체토지 면적에 전체주택 연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됨. 해당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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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2 (2020.03.30 회신), "타인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도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35)
- 원 제목
-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