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면제나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주택 건축물을 멸실했다. 이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의 『주택양도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016, 2005.06.21 ; 재일46014-372, 1994.0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대상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주택양도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016(2005.06.21.) 및 재일46014-372(1994.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3의5조제1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72 미등기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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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 (2008.01.14 회신),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83)
- 원 제목
-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