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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에서 나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해당 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해당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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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18 (<time datetime="2008-08-13">2008.08.13</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29)
- 원 제목
- 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