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신축 중 건물을 자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종전 건축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이던 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193, 2000.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이던 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193, 2000.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93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67 (<time datetime="2010-11-12">2010.11.12</time> 회신),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66)
원 제목
신축중이던 건물 자진 철거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