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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8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2
나대지와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