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16회신일 2023.09.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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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4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2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46014-228, 2000.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228 (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46014-228, 2000.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28 (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616 (2023.09.14 회신),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97)
원 제목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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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