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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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물 신축 때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신축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2008, 2002.11.05.를 제시했다.

53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때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사 사례상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55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7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법인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면 익금에 넣어야 하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할 때 익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해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알 수 없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62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는 시기·사용기간·독점적 사용자 지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3 학교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비는 자본적지출인가?
학교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동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는 당해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에 든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등을 물었다. 범면과 진입도로의 토지가액 및 조성·공사원가는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교육청에 매각하는 학교부지는 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부수토지이며,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64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부채납한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다.

66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유지가액은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명시된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70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71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안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과 손익산입을 물었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4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토지를 무상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고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방장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특별부가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무상 증여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부채납 연결도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진입용 연결도로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77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기부채납 도로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과 임원 순직 위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은 내용연수 또는 연장 불가 특약이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79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이 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기부하면 기부금이고 계속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기부 목적과 반대급부·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보증금등의 적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임대할 때 차감할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목적·사유와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하고 계속 보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면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 국민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국민학교의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아파트 신축단지 안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이 없으면 그 자산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취수장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5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기부채납 후 상계할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고속도로 상 신축한 휴게소ㆍ주유소 등을 특수 관계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 등을 기부채납하고 매월 사용료와 상계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한다. 약정가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기부자산이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자동화연구조합 출연금과 상징물 건립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징물 건립비는 기부채납으로 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즉시 귀속시키는 경우에만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기부채납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도로점용허가권과 지하상가 운영권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금 등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도로점용허가권과 운영권을 대가로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92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93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품이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94 군 행사 경비 기부액은 전액 손금인가?
군 인삼제(군 행사)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손금은 예산 편입 또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귀속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95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