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사례상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사옥 신축 때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사 사례상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개발구역 안에 사옥을 신축하면서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였다. 해당 시설은 재개발시행인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시행인가 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재개발구역내에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재개발시행인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비용의 처리에 관하여 유사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9(1999.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9, 1999.05.07

본 질의 경우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재개발시행인가 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며, 유사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9(1999.05.07.)를 참고한다.

※ 재법인46012-79, 1999.05.07.

법인이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7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5 (<time datetime="2002-12-06">2002.12.06</time> 회신), "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61)
원 제목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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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