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21회신일 2002.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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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6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단독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21 (2002.12.26 회신),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74)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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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