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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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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법인 소유 토지와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당해 법인소유 토지와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시설물 등을 수차에 걸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는 기부채납자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 발생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질의하였다.
2. 시설물 등을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용수익기간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3. 기부채납자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차액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답
1.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시설물 등을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3. 기부채납자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 발생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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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0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20)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 채납액에 관한 손비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