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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3년 4월 1일부터 서울 특별시에 기부채납하기 전까지 마권세 경감이 예상됐다. 기부채납 완료 후 마권세가 경감되고 기부채납액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1983년 4월 1일부터 서울 특별시에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2.그러나, 동기부채납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전액손금산입되므로 마권세경감액이 기부채납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첨언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인 마권세의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83년 4월 1일부터 서울 특별시에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부채납 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동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마권세경감액이 기부채납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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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813 (1984.08.03 회신),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32)
- 원 제목
- 지방세감면분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