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4회신일 1993.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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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4

건물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한다. 이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부자산이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이 동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기부자산의 손금 산입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 별개의 사항이다.

2. 기부자산이 기부금에 해당하고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46 심판결정
    2000.1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4 (1993.05.04 회신),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9)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의 손금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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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