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1회신일 2001.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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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7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는 시기·사용기간·독점적 사용자 지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를 보유하며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와 내용연수를 검토한다. 기부채납에 관한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같은조 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 2는 기부채납의 시기,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 독점적 사용자의 지위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 및 적용 내용연수.

2. 기부채납 관련 사항.

회답

1. 기관차와 화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기부채납의 시기,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 독점적 사용자의 지위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렵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1 (2001.09.27 회신),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64)
원 제목
기관차와 화차에 대하여 적용할 자산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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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