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66회신일 1995.10.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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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7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과 임원 순직 위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은 내용연수 또는 연장 불가 특약이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해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기부하고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했다. 임원 순직 위로금과 사망 근로자 유가족의 위로금 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당해 건물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이 무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개수한 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수익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하는 사무실용 건물의 손금산입 방법

2. 무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개수한 건물에 관한 사항

3. 임원 순직 위로금과 사망 근로자 유가족이 받는 위로금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해 건물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른다.

2. 법인이 무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개수한 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수익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3.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로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위로금은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6 (1995.10.17 회신), "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85)
원 제목
토지상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하고 있을 시 상각내용연수(손금산입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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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