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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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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채납한다.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해당 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3433(1996.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3,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세무 처리.
회답
※ 법인46012-3433, 1996.12.11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33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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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15 (2002.05.14 회신),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36)
- 원 제목
- 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