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품이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다.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품이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할시에서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하면서 공사비를 부담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담한 비용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근거 또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할시에서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하면서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해당 물품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입니다.

부담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근거 또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2 (<time datetime="1986-09-20">1986.09.20</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4)
원 제목
직할시에서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 시 법인 부담 공사비의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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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