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소수력발전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하고 계속 보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는 목장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수력발전업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하여 농경지를 취득했다. 그중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보유한다.

질의요지

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효용가치가 있고 매각처분이 가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수력발전업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한 농경지 중 기부채납하지 않고 보유한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효용가치가 있고 매각처분이 가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법인이 보유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8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7)
원 제목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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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