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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수납기관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기부채납자산을 사용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일부구간만을 수납하는 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의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ㆍ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대전시장과의 약정내용 및 분양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부체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에는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채납 재화의 일부 구간에 대해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2.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ㆍ이용이 가능한 때이다.
2. 약정내용과 분양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일시에 받은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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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3팀-1023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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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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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8 (<time datetime="1991-07-06">1991.07.06</time> 회신),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67)
- 원 제목
-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 및 분양한 상가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