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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여객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인접 국유부지를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 그 권리를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항만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인접되어 있는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항만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인접되어 있는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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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8 (1996.10.18 회신),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6)
- 원 제목
-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