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 후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하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용수익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제도46012-12083(2001.07.12)을 참고하되,

이 경우 동 자산을 당해 학교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비46015-299(1998.11.07) 및 우리센터 서이46012-10732(200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083, 2001.07.12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하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용수익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제도46012-12083(2001.07.12)을 참고하되, 이 경우 동 자산을 당해 학교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비46015-299(1998.11.07) 및 우리센터 서이46012-10732(200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083, 2001.07.12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732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 소비46015-299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2-12083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28 (<time datetime="2002-10-04">2002.10.04</time> 회신),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97)
원 제목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시의 당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