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8회신일 1994.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3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 및 손금산입방법

회답

1. 귀 질의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8 (1994.05.13 회신),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 및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