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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최신 회답2006.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3팀-1023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348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