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최신 회답2006.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3팀-1023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348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