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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기부채납 사유인 공장설비 허가조건 등이 불분명하다.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해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도로포장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기부채납 사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고, 도로포장공사비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3...18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
회답
토지의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도로포장공사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3...1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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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7 (<time datetime="1987-11-03">1987.11.03</time> 회신),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17)
- 원 제목
- 국가 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및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