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47회신일 1996.1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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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2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LNG인수기지 건설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연결도로·호안 등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하였다. LNG선박 접안용 항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ㆍ호안 및 호안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LNG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해저에 항로를 설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LNG인수기지 건설을 위해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연결도로·호안 등의 처리.

2. LNG선박 접안용 항로를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연결도로·호안 및 호안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항로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7 (1996.11.12 회신),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2)
원 제목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매립허가를 받은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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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