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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이 없으면 그 자산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이 없으면 그 자산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취수장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수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사안이다. 다만 기부채납 사유와 법인의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수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수장을 건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취수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해당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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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9 (1995.03.07 회신),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7)
- 원 제목
- 법인이 반대급부없이 자산을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