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회신일 1992.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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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6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았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부금해당여부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때부터 해당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 (1992.01.16 회신),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91)
원 제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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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