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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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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았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부금해당여부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때부터 해당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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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 (1992.01.16 회신),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91)
- 원 제목
-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