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61회신일 200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0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립고등학교를 위한 교육연구시설과 집기비품 등 각종 시설물을 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기부채납 후 추가 시설물은 공립고등학교장이 발행한 영수증을 받고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내용(법인22601-1933, 1992.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933, 1992.9.16

제목:공립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시설물 등의 금품가액의 법정기부금해당 및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1.○○고등학교(공립)를 위한 교육연구시설(건축비 및 집기비품 등 각종시설물)을 ○○동 교육감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 각종 시설물도 전액 손금용인 기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기부채납 후 추가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을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받고 기부채납한 경우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 신:시.도 교육위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건축물.시설물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립고등학교를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각종 시설물이 전액 손금용인 기부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기부채납 후 추가로 발생한 각종 시설물을 학교장의 영수증을 받고 기부채납한 경우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기존 회신 법인22601-1933(1992.9.16.)에 따르면 시·도 교육위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1 (2000.12.04 회신),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9)
원 제목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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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