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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면 익금에 넣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해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신축한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할 때 익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해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알 수 없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다. 임차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되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5, 1999.7.8. 및 법인46012-716, 2001.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95, 1999.07.0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임대차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2595, 1999.07.08을 참고할 것.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임대차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함.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95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 법인46012-716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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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2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받으면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02)
- 원 제목
-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