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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해 묘지용 부지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법인은 기부한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에서 수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4),5)의 경우는 법인이 해당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2.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보는지.
3. 그 밖의 질의에 회신할 수 있는지.
회답
1.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합니다.
2. 건설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3. 질의 2), 4), 5)는 기부채납 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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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9 (2002.11.21 회신),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78)
- 원 제목
-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