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기부채납 도로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건축허가 신청 전에 도로부지로 고시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사할 계획이던 도로의 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해당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장진입용 도로로서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및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포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공장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사할 계획이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면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다만,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장진입용 도로로서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2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74)
- 원 제목
- 건축물의 신축 및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개설포장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득한후 기부채납 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